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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경찰·소방국 예산 일부 복원

뉴욕시가 본격적인 예산 삭감에 돌입한 지 두 달 만에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을 하향 조정하며 삭감했던 예산 일부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에 필요한 금액 추정치를 약 1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줄였다”며 “이에 따라 뉴욕시 경찰 및 소방국에 취했던 일부 예산 삭감 조치를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시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아담스 시장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망명신청자 서비스 지원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며 모든 시정부 기관에 지출을 20% 삭감하도록 명령했다. 뉴욕시정부는 “앞으로도 20%의 삭감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망명신청자 예산 관련 상세 내용은 2024~2025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공개하는 다음 주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없어질 예정이었던 600명 정원의 경찰학교 학급 5개 중 1개가 복원될 예정이며, 7400만 달러 삭감 예정이었던 뉴욕시 소방국(FDNY) 예산도 일부 복구돼 5개 보로 20개 소방서에서 해고된 소방관들이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예산 삭감 조치에 따라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시경(NYPD)의 경찰관 수가 3만 명 이하로 내려갈 전망인 데다가 FDNY 소방관 인력 감축 조치까지 발표되자, 뉴요커들은 “뉴욕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길”이라며 반발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소방국 예산 소방국 예산 뉴욕시 소방국 뉴욕시 경찰

2024-01-11

“뉴욕시 경찰 ‘목조르기’ 제압술은 불법”

경찰이 체포 중 목을 조르거나 횡격막을 압박하는 건 불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0일 경찰의 체포 방식을 제한하는 뉴욕시 조례 10-181조가 부당하다는 경찰노조(PBA)의 주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욕시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이 체포 시 목을 조르거나 이와 유사한 구속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경찰노조는 ▶표현이 모호해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한 점 ▶뉴욕주법과 충돌 등의 이유를 들어 시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16개 사법 단체도 경찰노조와 함께 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직 뉴욕시경(NYPD) 직원과 의료 전문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횡격막을 압박한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시정부는 “NYPD는 이미 조례에 따라 목을 조르거나, 앉게 하거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등의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표현은 명확한 지침”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가르시아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대중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무력 수준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게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례는 우발적이 아닌 자발적 흉부 압박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181조는 주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의 표현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집행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다”며 “무효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노조는 이에 대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시 조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승리했다”며 “호흡을 방해하고, 우발적이지 않으며, 정당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목조르기 제압술 뉴욕시 경찰 뉴욕주법과 충돌 뉴욕주 항소법원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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